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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은 갑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상속인 병이 있었던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다시 소제기 하지 않고 피고의 표시를 병으로 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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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이 을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을은 갑이 소제기 이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에게 상속인 병이 있었던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다시 소제기 하지 않고 피고의 표시를 병으로 정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7.4, 자, 2005마425, 결정). 따라서 사례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소제기 하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하였던 경우이므로 갑은 을의 정당한 상속인 병을 상대로 다시 소제기 함이 없이 피고의 표시를 을에서 병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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