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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부당변제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으면 그 상속채권자에게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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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부당변제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으면 그 상속채권자에게 다른 구제 방법이 없나요.


- 답변
부당변제(민법 제1051조)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2조 제1항). 이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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