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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및 제1022조). 즉,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보존 하여야 하지만, 통상의 재산관리인보다 그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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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였고, 아직 다음 상속인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제가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제2항 및 제1022조). 즉,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보존 하여야 하지만, 통상의 재산관리인보다 그 주의의무가 경감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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