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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민법 제5조)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전에 수리한 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32) , 가사소송규칙 제7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속을 승인한 경우(민법 제5조)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방법에 대해서는 민법이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한정승인의 신고가 수리된 가정법원에 취소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전에 수리한 신고를 취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라류사건 32) , 가사소송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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