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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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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 계속중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상속인들이 소송수계 신청이 있을 때까지 중단되나요.
- 답변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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