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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을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을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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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인 중 1인인 을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의 행위는 을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24490,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회복등기청구가 아니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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