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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무효인 이중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을이 동일한 A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 받은 정의 상속인 무가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를 가릴 것 없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의 법리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선행 보존등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그에 기하여 순차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후속등기가 모두 무효라는 이유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후행 보존등기로부터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참칭상속인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후속등기도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 보존등기 자체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따라서 사례의 경우 병은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고 무효인 이중의 보존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인 무효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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