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인지되어 상속인이 된 경우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0) | 2022.09.17 |
---|---|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의 목적물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0) | 2022.09.17 |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 아내와 별개로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요. (0) | 2022.09.17 |
상속세는 반드시 내야 되나요. (0) | 2022.09.17 |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등기를 꼭 해야 하나요? (0) | 2022.09.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