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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인지되어 상속인이 된 경우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인지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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