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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유의 입증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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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상속개시 당시 청구의 목적물이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권을 가지는 사실과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유의 입증만으로 충분하고, 소유권이나 그 밖의 존재를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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