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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아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참조). 또한 시부모님이 남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피대습자인 아버지에 갈음하여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가 피상속인인 시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때 자녀와 남편의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피대습자인 남편의 상속분을 2:3으로 나눈 비율과 같습니다(민법 제제101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는 태아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참조). 또한 시부모님이 남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피대습자인 아버지에 갈음하여 자녀와 법률상 배우자가가 피상속인인 시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1조, 제1003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때 자녀와 남편의 배우자의 상속 비율은 피대습자인 남편의 상속분을 2:3으로 나눈 비율과 같습니다(민법 제제10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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