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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상관 없이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친생자와 양자는 상속순위에 차별없이 모두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친생자와 양자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생자가 양자에 우선하여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인지 상관 없이 모두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친생자와 양자는 상속순위에 차별없이 모두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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