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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 예금은 물론,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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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 대비 높은 이자를 기대하여 입사 시 사내은행에 계좌를 생성하였습니다. 급전이 필요하여 해약하려 문의하였더니 직속 상사에게 결재 후 통장과 인감을 수령 받아 와야 한다고 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사용자 자신이 직접 근로자의 예금을 받아 스스로 관리하는 사내 예금은 물론, 사용자가 개개근로자 명의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그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거나 예금의 인출을 금지,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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