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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배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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