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통상임금

1일 기본급 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반응형
- 질문

1일 기본급 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