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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취학자녀의 유무 및 숫자 등 일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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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보조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러한 명목의 수당이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취학자녀의 유무 및 숫자 등 일정한 지급조건 및 지급기준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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