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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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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본급 외에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교통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부대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 답변
부대경비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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