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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수준을 낮춘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회사가 어렵다며 보너스를 삭감한다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 유효한 경우인가요?
- 답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너스 수준을 낮춘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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