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수 결정권, 특정근로자의 작업 배치 및 변경권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의 지정 권한 등을 수급인이 갖고 있으면 도급인의 지시, 감독권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해 작업의 배치나 변경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그 실체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투입인원수 결정권, 특정근로자의 작업 배치 및 변경권한,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의 지정 권한 등을 수급인이 갖고 있으면 도급인의 지시, 감독권을 부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파산선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0) | 2022.09.18 |
---|---|
초과근무 명령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가 거부하여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나요 (0) | 2022.09.18 |
영업양도 시 단체협약과 같은 집단적 근로관계도 승계되나요. (0) | 2022.09.18 |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1일 10시간인 경우, 2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2.09.18 |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궁핍해져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이 사측으로 부터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2.09.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