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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때 파산선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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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 파산선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때 파산선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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