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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예시된 적용대상 업무 중 2개 이상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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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근로자 파견대상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해서 파견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은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예시된 적용대상 업무 중 2개 이상 업무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없으므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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