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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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