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반응형
- 질문

국민연금을 안 낼 수는 없나요?


- 답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 등으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