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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2000두5562, 2001.07.27)고 하여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2000두5562, 2001.07.27)고 하여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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