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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차권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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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임차권 마쳤는데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토지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나 임차권 등기 보다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권리에 의한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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