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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배치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장소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근로자 배치전환, 파견, 대기발령등이 포함되며 성차별배치라 함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되는 배치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는데 이때 배치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남녀 차별 금지의 배치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의 내용과 직무수행 장소등을 정하여 특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신규채용자 배치, 기존근로자 배치전환, 파견, 대기발령등이 포함되며 성차별배치라 함은 여성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대상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배제하거나, 혼인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불이익 되는 배치전환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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