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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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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무일에 개근하고,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으로 하여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청소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제3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다만, 근로청소년이 4주 동안(4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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