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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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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으로써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보존행위로써 자신의 지분을 넘어 상속부동산 전체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것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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