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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기여분결정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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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여분결정에 관한 심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상대방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가사소송법 46조 본문, 민사소송법 25조 ), 가정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합니다( 사물관할규칙 3조 2호 ). 다만, 기여분결정청구사건은 다른 기여분결정청구사건 및 상속재산분할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여야 하므로( 가사소송규칙 112조 ), 이들 사건의 계속법원과 다른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한 때에는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또, 상속재산분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기여분결정청구사건의 토지관할이 없음에도 당사자가 기여분결정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관할법원에 제소하도록 권유하기보다는 위 상속재산분할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기여분 사건을 반심판으로 청구하도록 권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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