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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및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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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미래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및 서명한 경우 그 효력은 인정 되나요?


- 답변
허용.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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