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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근로자가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 :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 즉,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②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인 경우 : 포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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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청구권을 포기하고 싶은데요
- 답변
① 근로자가 퇴직하지 아니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인 경우 :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 즉,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0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②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후인 경우 : 포기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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