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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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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사무조수로 근무하다가 학교법인 정관에서 인정하는 사무직원인 부서기로 임용된 후 퇴직하였는데 사무조수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인정한 사무직원이 아닌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됩니다(부산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고단7856 판결). 사무조수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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