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채권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0.
반응형
- 질문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임금채권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