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44조). 예컨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및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을 부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무엇인가요?
- 답변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했으나,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 때에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744조). 예컨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을 모르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및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을 부양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채권으로 회사 직원의 임금채권에 압류를 할 수 있나요 (0) | 2022.09.20 |
---|---|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2.09.20 |
해외의 다른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를 한 경우, 의무재직 기간동안 근무 불이행시에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합법한가요? (0) | 2022.09.20 |
월급을 직원 부모님에게 줘도 되나요 (0) | 2022.09.15 |
임금채권의 양도은 뭔가요. (0) | 2022.09.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