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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임금채권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임금채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임금채권은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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