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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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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의 의의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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