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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가 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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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가 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동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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