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 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0) | 2022.11.09 |
---|---|
휴직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0.1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시간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나요? (0) | 2022.10.06 |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0) | 2022.09.20 |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