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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①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②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합니다. 2.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①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② 그렇지 않다면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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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전체 근속기간 동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퇴직금지급률이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당시 어떠한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하나요
- 답변
1. 퇴직금규정상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①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고, ② 이러한 경과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적용되는 변경된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율을 적용합니다. 2. 퇴직금지급율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①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을 변경 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면 그 규정에 따르고, ② 그렇지 않다면 변경 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퇴직금지급률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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