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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유효하나, 퇴직하기 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민, 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유효하나, 퇴직하기 전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면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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