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반응형
- 질문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 등의 징계기간 중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