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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 등의 징계기간 중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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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징계로서 정직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정직이나 직위해제기간 등의 징계기간 중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정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6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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