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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급제 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일반 직원과 다르게 출퇴근시간, 업무 규제가 없었고, 회사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고정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01.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그렇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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