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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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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상(대가)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제공과 직접,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이 좌우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5.12. 선고 94다559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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