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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월세를 자꾸 밀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인데도 임대인은 그 토지 위 지상물을 사야 하나요.
- 답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민법 제283조, 제643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지상물매수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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