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가 차임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들어서 영업을 하던 상가 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화재나서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화재 직후 비슷한 크기의 상가건물을 제공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일체의 차임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가 차임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 3개인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으로부터 그 방들 중 1개를 재임차한 재임차인입니다. 원래 아파트주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는데 저는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0) | 2022.09.21 |
---|---|
점포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의 묵인 하에 유리출입문을 달았습니다. 점포 소유권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전전이전되어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이전되어 온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 (0) | 2022.09.21 |
토지 임차인이 월세를 자꾸 밀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인데도 임대인은 그 토지 위 지상물을 사야 하나요. (0) | 2022.09.21 |
매매계약의 정의 (0) | 2022.09.15 |
점유보조자가 뭔가요? (0) | 2022.09.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