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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들어서 영업을 하던 상가 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화재나서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화재 직후 비슷한 크기의 상가건물을 제공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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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들어서 영업을 하던 상가 건물이 임대인의 과실로 화재나서 더 이상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자, 임대인은 화재 직후 비슷한 크기의 상가건물을 제공하여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일체의 차임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례에서 세입자가 차임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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