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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따라서 현 임차인은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포 최초 임차인이 임대인의 묵인 하에 유리출입문을 달았습니다. 점포 소유권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함께 전전이전되어 새로운 건물 주인에게 이전되어 온 경우,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은 현 임차인은 그 최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시설 대금이 이미 임차인측에 지급되었다거나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될 당시 유리 출입문 등의 시설은 양도대상에서 특히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현임차인으로서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됨에 있어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따라서 현 임차인은 최초 임차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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