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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받기 이전에 건물주가 변동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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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에 세들면서 건물주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받기 이전에 건물주가 변동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면 세입자는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약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상가건물의 소유자 변동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나요.


- 답변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최소 1년간의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에 상가건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참조). 그러나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기 전에 상가건물의 소유주가 변동 되었는바, 세입자는 임차권으로 새로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따라서 세입자가 계속하여 상가건물을 점유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민법 제213조, 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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