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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가 3개월째 계속해서 월세를 본래의 지급일보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은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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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가 3개월째 계속해서 월세를 본래의 지급일보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 임대인은 세입자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례와 같이 차임을 본래의 지급일보다 뒤늦게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당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고 있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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