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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문구점을 하는 임차인은 권리금 1억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차리겠다며 다음 사람과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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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문구점을 하는 임차인은 권리금 1억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자리에 커피전문점을 차리겠다며 다음 사람과 계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은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주인에게 1억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건물주는 1억원 까지는 줄 수 없고, 3천만원만 지급하고 싶습니다. 건물주는 1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즉 감정기관이 평가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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