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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임차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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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의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다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상속인도 임차한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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