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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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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서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설정된 제3자의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자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판례는 "판례는 "갑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처와 함께 거주하다가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고 임차인을 갑의 처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야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에야 비로소 갑의 처와 을 사이의 임대차를 공시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다음날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9306 판결).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은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항 참조). 그러므로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민법 제213조, 2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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